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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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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내년부터 지방청 송무조직 특단의 대책 강구”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고액조세소송 승소 ‘부실과세 방지책’ 제시

고액 조세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국세청 송무조직의 인력과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안행부와 막판 조율중인 조직개편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의 고액 조세소송 승소율이 낮다며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대책을 묻자 임 국세청장은 “대부분의 대형 소송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이라며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송무조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계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청의 남녀비율 문제를 지적하며 3급이상 고위직 여성이 1명도 없는 배경을 묻자, 임 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는 인물이 80년대에 국세청 들어온 사람들이며, 여성들은 90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특별한 사안은 없으며 입사연도에 따라 10년정도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에 공무원 노조가 없어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급별 대표성을 갖춘 직원대표자협의회가 분기별 회의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과 인사·복지정책 등을 반영하고 있다”며 “직장협의회 뿐 아니라 청장이 운영하는 여러가지 장치도 있다”고 답했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2010년 이후 국세청에서 적발한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는 83건, 추징세액도 5,491억원에 이른다며 공공기관 평가에 탈세부분이 반영되야 한다고 지적하자 임 국세청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동의했다.

 

이어 모범납세자 선정시 세무조사가 유예되는데 이를 이용해 탈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가 유예된 모범납세자의 탈세적발시 가산세를 가중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FIU 정보활용으로 탈세추징액 증가 잘하고 있지만, 실제분석건수는 10%에 못미쳐 분석건수를 늘여야 한다는 지적에 “단기간에 인력을 증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정보 분석시스템을 제도적 정착을 통해, 과세정보가 축적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보면, 26.3%로 OECD 31개 국가중 6번째라며 국세청은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도 지하경제양성화가 기본 임무”라며 “지난 10여년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제도가 갖춰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한된 여건이지만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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