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업체가 하위 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국보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보건설은 2012년 9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국보건설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일부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연 20% 상당의 지연이자 및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국보건설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대금 미정산이나 자금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