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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김현미 '국세청 가짜석유 엄정 대처 호언했지만…'

1조7천억원대 탈세규모에도 1천932억 추징…국고환수는 103억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세규모가 연간 1조7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정작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국고로 환수한 징수세액은 103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지하경제양성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짜석유 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세무조사 인력 400명을 재배치한바 있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세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섰음에도 실제 추징은 백억대에 머무르고 있음을 질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가짜석유와 관련해 총 17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 1천92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실제 국고로 환수된 징수세액은 103억원에 불과하는 등 징수율이 5.3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처럼 징수실적이 형편없이 저조한 데는 무능력 명의대여자, 소위 바지사장 업체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결국 조사대상업체 대다수가 단기폐업해 추징세액 대부분이 체납세금을 돌려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FIU정보를 활용해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짜석유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색출하겠다’는 호언장단이 무색한 결과다.

 

이와관련,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가짜석요 유통으로 인한 탈세규모는 연간 1조7천127억원에 달하나, 국세청이 실제 징수한 세액은 103억원에 불과하는 등 추정탈세규모의 0.6%만을 국고로 환수조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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