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한해 인용하는 심판청구건 가운데 심판청구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용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로펌 및 회계법인이 심판청구대리인으로 나선 심판청구 건의 경우 심판원 한해 평균 인용률 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대형 로펌 및 세무회계법인에는 심판원 퇴직 공무원 상당수가 재취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시하며, 조세심판원의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7천314건의 심판청구건 가운데 대리인을 선임한 건수는 4천193건으로, 57%에 달했다.
전체 처리 건수 가운데 인용결정된 심판건은 1천803건으로, 대리인이 선임된 인용결정은 1천460건으로 81%를 차지한 반면, 개인이 직접 청구한 사건은 343건에 불과해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의 인용률이 개인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심판청구건과 그렇지 않은 심판청구건의 인용률이 크게 격차를 보인 가운데, 세무대리인 선임 사건 가운데서도 대형로펌 및 회계법인이 선임된 심판청구건의 인용률이 한해 평균 인용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로펌 및 대형법인의 전체 평균인용률은 34%를 기록해, 평균인용률 24.6%보다 높았으며, 특정 회계법인의 경우 56%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대형 로펌 및 회계법인이 선임된 심판청구건의 경우 쟁송금액이 상당해, 지난해 인용결정된 1천803건 가운데 이들이 맡은 사건은 4.3%에 불과했으나, 전체 인용금액 8천864억원 가운데 19%인 1천723억원을 차지했다.
강기정 의원은 “대형법인의 이같은 높은 인용률은 결국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로 보여 진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지난 2010년 이후 올 7월말까지 로펌 및 회계·세무법인에 취업한 조세심판원 퇴직 고위공직자는 17명에 달한다.
한편으론, 심판청구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이 그렇지 않은 사건에 비해 높은 인용률을 보이는 것과, 심판청구대리인 가운데서도 대형법인의 인용률이 높은데 대해 세무대리업계 등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모 세무법인 관계자는 “전관예우라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세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나홀로 심판청구와 세무사 등 조력자를 얻은 심판청구가 결코 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회계법인 관계자는 “대형법인일수록 인력이 두텁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쟁송에서도 나름 효과를 발휘할 수 밖에 없다”고 전관예우라는 시각을 부담스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