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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대리인 선임하면 인용률 껑충'

강기정 의원, 국무총리실 국감서 지적

조세심판원이 한해 인용하는 심판청구건 가운데 심판청구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용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로펌 및 회계법인이 심판청구대리인으로 나선 심판청구 건의 경우 심판원 한해 평균 인용률 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대형 로펌 및 세무회계법인에는 심판원 퇴직 공무원 상당수가 재취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시하며, 조세심판원의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7천314건의 심판청구건 가운데 대리인을 선임한 건수는 4천193건으로, 57%에 달했다.

 

전체 처리 건수 가운데 인용결정된 심판건은 1천803건으로, 대리인이 선임된 인용결정은 1천460건으로 81%를 차지한 반면, 개인이 직접 청구한 사건은 343건에 불과해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의 인용률이 개인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심판청구건과 그렇지 않은 심판청구건의 인용률이 크게 격차를 보인 가운데, 세무대리인 선임 사건 가운데서도 대형로펌 및 회계법인이 선임된 심판청구건의 인용률이 한해 평균 인용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로펌 및 대형법인의 전체 평균인용률은 34%를 기록해, 평균인용률 24.6%보다 높았으며, 특정 회계법인의 경우 56%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대형 로펌 및 회계법인이 선임된 심판청구건의 경우 쟁송금액이 상당해, 지난해 인용결정된 1천803건 가운데 이들이 맡은 사건은 4.3%에 불과했으나, 전체 인용금액 8천864억원 가운데 19%인 1천723억원을 차지했다.

 

강기정 의원은 “대형법인의 이같은 높은 인용률은 결국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로 보여 진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지난 2010년 이후 올 7월말까지 로펌 및 회계·세무법인에 취업한 조세심판원 퇴직 고위공직자는 17명에 달한다.

 

한편으론, 심판청구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이 그렇지 않은 사건에 비해 높은 인용률을 보이는 것과, 심판청구대리인 가운데서도 대형법인의 인용률이 높은데 대해 세무대리업계 등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모 세무법인 관계자는 “전관예우라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세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나홀로 심판청구와 세무사 등 조력자를 얻은 심판청구가 결코 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회계법인 관계자는 “대형법인일수록 인력이 두텁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쟁송에서도 나름 효과를 발휘할 수 밖에 없다”고 전관예우라는 시각을 부담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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