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가 지난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에 대해 ‘1년간 회원권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세무사회(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가 선거관리를 잘못했다며 ‘회원제명’ 징계를 결정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제소했다.
이에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 신목근 세무사의 징계건을 심의 ‘1년간 회원권리 정지’ 결정을 내렸다.
회원 권리정지결정은 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수 없게되며, 본·지방회 회직을 맡을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목근 세무사의 경우 회직에 내놓아야 하는 상황을 맞게됐다.
다만,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불복할 경우 세무사회(본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90일 이내에 세무사회이사회에서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임정완 윤리위원장은 의결 직후 “제명결정 논의에 대해 징계수의가 심하다는 말이 오갔다”며 “이에 1년간 회원권리직무 정지에 대해 표결 끝에 징계수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의 이번 판결은 신목근 세무사가 맡고 있는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직을 내려놓은 선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회원 제명 및 업무정지 수위의 징계가 이뤄질 경우 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이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내부종결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