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는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된 이후 실제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건 수 및 추징액수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새민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IU 제공정보 이용 조사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이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실제 세무조사에 착수한 실적인 지난 2011년부터 13년까지 300~500여건에 머문데 비해, 올 상반기 4천여건에 가까운 조사착수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11년 365건에 머물던 조사착수 건은 12년 351건, 13년 555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 무려 3천82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FIU법을 개정하는 등 올해부터 국세청이 FIU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이처럼 정보요청공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FIU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 착수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3천829건에 달하는 등 지난한해 555건에 비해 무려 6.8배 이상 증가했다.
추징세액 또한 크게 확대돼 13년 3천671억원에 불과한 추징세액이 올 상반기에만 무려 9천423억원에 달하는 등 무려 2.5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국세 체납징수를 위해 FIU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상반기동안 FIU 정보를 활용해 체납자 246명을 대상으로 656억원을 혐금징수하는 등 FIU정보 활용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