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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대기업 이자배당 유보금 운용소득에 추가과세' 발의

박원석 의원, 경제정의 양극화 해소 3대 법안 발의

국내 대기업이 이자·배당 등 내부 유보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득에 대해 현행 법인세율 외에 추가로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7일 기업유보금 운용 소득에 대해 10% 추가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필두로 한 경제정의 양극화 해소 3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3대 법안은 크게 ‘법인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자·배당·임대료·유가증권처분이익 등 내부 유보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득에 대해 현행 법인세율 외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적용·과세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기업의 유보금을 투자와 고용확대로 유도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행 법인세법에 기업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로 과세중인 것을 착안했다는 박원석 의원실의 설명이다.

 

상생법에서는 수탁·위탁 기업간에 서로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이에대해 조세감면이나 정부입찰 등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의 성과를 함께 나눔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박 의원실은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조특법 개정안에서는 앞서 초과이익공유를 실천한 기업에 대해 3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올해말로 일몰이 예정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세액공제를 201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1인당 1백만원으로 규정된 세액공제액을 정규직 전환 후 3년간 매년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30%와 1인당 2백만원 가운데 큰 금액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이 정규직 근로자의 2배 이상이면서 그 인상률이 5%를 넘을 경우 임금인상분의 3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원석 의원은 “내부유보금에 과세를 강화하는 패널티와 협력업체 및 비정규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이익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소득환류를 실현함으로써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에 기여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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