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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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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공공기관 탈세내역 국민에게 안알려”

2010년 이후 공공기관 탈세건수 83건, 추징세액 5,491억원 규모

2010년 이후 국세청에서 적발한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는 83건, 추징세액도 5,4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7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결과, 국세청이 공공기관 탈세혐의로 조사한 건수와 추징액수는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으로 연평균 1,372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 탈세내역을 개별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로 취급해, 공공기관 전자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에게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알리오’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탈세 사실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의 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며 국세청은 접근권한 자체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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