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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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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신고자료 제공확대, 성실신고 지원

국세청은 외부기관 수집자료 등 사전에 납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발적 성실신고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금번 부가세 2기 예정신고에 앞서 국세청은 신고관련 자료 사전 안내 등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했다.

 

국세청의 신고편의 제공내용을 보면, 오는 1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되며,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 입력되는 기능(Prefilled)을 제공해 합계표 입력 편의가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다만, 조기환급 신고자·폐업자·신규자·세무대리인 수임 납세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다.

 

이와함께 15일부터 전자계산서 합계금액 및 명세를 e-세로와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명세 및 합계 조회가 가능하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해 홈택스 접속시 신고대상 여부 검증기능이 지원된다.

 

한편, 국세청은 세액공제 등 각종 세법령 개정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은 ‘6/106 → 5/105’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보증금 이자율은 ‘3.4% → 2.9%’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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