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뉴스

[부가세신고]법인사업자 66만명, 전년比 4만명 ↑

국세청, 자료제공 확대 성신신고안내 역점…부당환급신고자 사후관리

오는 27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6만명으로, 전년대비 4만명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국세청은 2014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금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66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만명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27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예정고지 인원은 189만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개연성이 많은 자료를 신고 전에 제공하는 등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및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오류·탈루사항 등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외부기관 과세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했으며 소규모 건설업법인이 매출누락 등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가입자료 등을 수집해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안내에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등 불성실혐의 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내부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신고 전 안내를 실시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신고환경으로 인해 신고 시 필수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부기관 수집 자료 등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하여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나 비정상 탈루행위의 정상화를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전에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신고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이나,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액 추징은 물론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