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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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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재산·소득 보유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앞으로 고액재산 또는 소득을 보유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시점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고액 재산·소득 보유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근로자 고용관계 종료시 보험료 즉시정산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액 재산·소득 보유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과 관련, 현행 법률에는 근로자의 재산 또는 소득 보유 수준 등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고액재산가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개정안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재산·소득보유자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지원제외 대상 및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고용관계 종료시 보험료 즉시정산 근거 마련과 관련, 근로자들은 퇴직할 때 고용·산재보험료를 즉시 정산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고용·산재보험료의 정산은 매년 1회 3월에만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법 법 개정을 통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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