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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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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現정부, 조세정책 부자감세·서민증세 일관'

부자감세의 원상회복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증세 주장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특정계층에 유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감세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조세저항이 적어 손쉽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같은 서민증세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6일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조세형평성 훼손과 더불어 소득재분배 왜곡 측면에서 그 문제의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며,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배분 기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증대세제(3대 패키지 세제)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 등을 보이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기존 38%에서 25%의 분리과세의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3년 국세통계연보의 종합소득 규모별 배당소득금액 신고 현황에 근거해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자들의 배당소득금액별로 감세혜택을 산출한 결과 이들 고소득자의 전체 감세액이 9, 784억원에 이른다는 수치도 내놨다.

 

아울러 근로소득 증대세제(3대 패키지 세제) 역시 소득이 많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아 결국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대기업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어 소비를 늘리지 못할뿐더러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대소득 과세건의 경우 임대소득 연간 44조원인 상황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우려했다.

 

반면, 담뱃값 인상의 경우 담배값이 4,500원으로 인상시 각 소득수준별로 세부담을 분석한 결과, 소득하위 25% 흡연자(8,177억원)가 소득상위 25% 흡연자(6,399억원)보다 1,778억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드러나 담뱃값 인상이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킨다는 분석도 내놨다.

 

경실련은 또, 현재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 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인 아닌 서민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며, 자동차세 인상 역시 서민층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에만 세율 인상이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 정부는 부자들에게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서민들에게는 국민건강, 재정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고 있다”며 “조세정의나 소득재분배 원칙 없이 서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는 이러한 방식은 국민들에게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정치적으로도 정부에 대한 불신 증가와 정책추진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진심으로 재정적자 폭을 줄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노령화 등 복지수요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직접세와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증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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