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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경제/기업

국제 법전문가, WHO 담배규제회의서 대중 배제 "규정 위반"

국제 법률 전문가 프랭클린 버만(Sir Franklin Berman QC) 경은 지난 2일 WHO의 담배 회의와 관련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회의(COP5)에는 약 200명의 담배 규제 로비스트들이 참관인으로 등록하거나 공식 참가자로서 참석했다.

그러나 언론, 재계, 학계 등 대중 전체에 할애된 참관석은 30개에 불과했고 일반 대중은 회의에서 배제됐다.

프랭클린 경은 "당사국회의가 대중을 배제함으로서 절차규정(Rules of Procedure)을 위반했다"며 "당사국회의는 제5조 3항을 인용해 대중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5조 3항은 과도한 영향력으로부터 정책 의사결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오히려 이 조항은 잘못 해석되거나 담배업계를 배제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프랭클린 경은 의사결정 절차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이는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의 '권고 규정 및 관행(Recommended Rules and Practices)'에 따른 건전한 관리관행과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힐 리링크(Michiel Reerink) JTI 글로벌 규제전략 부사장은 지난 6월20일 WHO에 배제 관련 우려사항과 투명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안이 포함된 서한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와 같은 기업들은 전문지식을 제시하고, 우리 업계에 관련된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 다시 대중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이 자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당사국총회 과정에 정직성이 부족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6차 당사국총회를 위한 잠정적 의제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제5조 3항의 이행 ▲당사국 및 이의 하부기구 세션에의 대중 참여 ▲당사국 절차 규정의 가능한 개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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