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간 함께해온 아내와 이혼 문제를 두고 다투다 결국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엄한 처벌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우모(73)씨에게 징역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신 일생을 함께한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자녀 등 유족들도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씨가 수사 과정에서도 A씨의 남자관계에 관한 의심을 되풀이하면서 A씨의 행동을 탓하고 책임을 A씨에게 돌리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969년 아내 A씨와 결혼한 우씨는 2011년께부터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미행이나 간섭을 일삼아 왔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해 9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우씨는 A씨의 이혼 요구를 줄곧 거절하며 함께 살 것을 요구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함께 지내던 막내딸의 집에서 또다시 이혼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였다. 우씨는 말다툼 중 A씨가 다시금 같이 살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해 흉기 등으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우씨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우씨의 범행으로 인해 A씨가 겪었을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면서도 "우씨가 A씨의 이혼 요구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9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