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기타

군수 얼굴에 국수국물 끼얹은 60대 항소심서 집유

지역 행사장에서 군수의 얼굴에 국수 국물을 끼얹은 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로 인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6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11씨께 전남 함평군 함평읍 국향대전 행사장 내 함평단호박 홍보·전시판매장에서 안병호 군수에게 국수 국물을 뿌리는 등 단호박 홍보 및 마케팅전략에 관한 안 군수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18일 오전 7시께 함평군 함평읍 한 목욕탕에서 손님 7∼8명에게 안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평군청에 잦은 민원을 제기하던 A씨는 평소 안 군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국수 국물이 뜨거웠다면 자칫 안 군수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가 목욕탕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군수에게 국물을 부어버렸다. 도둑놈○○'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또 기온이 낮은 11월 초순 범행이 일어난 점, 막 나온 국수가 아닌 어느 정도 먹고 난 이후의 국수 국물을 끼얹은 점, 국물을 뒤짚어 쓴 안 군수가 즉각적 반응없이 태연히 앉아 있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당시 국수 국물은 '위험한 물건이라 보기 어렵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아닌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무죄 부문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수가 자신의 민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함평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왔다"며 "특히 공무원들과 군민 등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 A씨가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안 군수가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무죄 부문과 관련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