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송혜교 씨의 탈세 조력자로 T회계법인의 김 모회계사가 성실신고위반혐의로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세무사계에서는 이참에 ‘세금은 세무사에게 상담해야 한다’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급증.
기재부는 지난 달 열린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김 모회계사에 대해 직무정지 1년을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이 내용은 최근 관보에 게재.
김 모회계사는 송혜교씨의 세무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09년부터 3년간 지출증빙 없이 송씨의 총수입을 137억원으로 신고하며 25억7000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가 적용된 것.
당시 송씨 측은 해명을 통해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수십억원 이상의 수입 세무신고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한 것 같다”며 '무자격자'라는 부분을 언급했지만, 세무사회는 “사실확인 결과 당사자는 사무장이 아닌 세무사회에 등록되지 않은 T회계법인의 회계사”라는 점을 확인.
결국, 세무사계는 금번 탈세논란으로 세무사의 위상이 저하될 수 있었지만 당사자가 세무사가 아닌 회계사였다는 점에 안도하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