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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입법조사처, '소득환류세제 내수 진작 실효성 있는 제도'

이중과세 논란 불구 법인 비업무용 토지양도시 추과가세 등 정책목적시 인정

정부가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유인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의사를 밝힌 가운데, 투자의 의미와 기업·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환류세 기준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재경팀 노미리 입법조사관은 최근 ‘이슈와 논점’<제912호> 간행물을 통해, 경영계에서 제기된 이중과세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내수를 진작시키는 실효성 있는 과세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발생하는 당기소득의 일정규모 대비해 투자, 배당, 임금증가분이 미달할 경우 해당 미달분에 10%를 과세할 것임을 발표했다.

 

세액계산방식으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당기소득×기준율α(60~80%)-(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10% 안과,[당기소득×기준율β(20~40%)-(임금증가배당액등〕×10% 가운데 기업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방침이 발표되자 과세대상에 속한 기업집단은 물론, 조세학계 일부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가 전해지고 있다.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환류세제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배당 유인 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내수부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공장·기계설비 등에 이미 사용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세대상인 현금성 자산은 비중이 낮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08년 이후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 규모는 305조9천억원에서 443조4천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사내유보금 가운데 현금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0%에서 15.2%로 감소했다.

 

더욱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한편,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과거 91년부터 01년까지 시행했던 유보소득과세 시절 실제로 기업들의 소득유보율이 크게 떨어진 현상을 제시하며,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력을 주목했다.

 

또한 국내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전반적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등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소비 및 투자의 활성화 유도가 필요한 시점임을 제기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사내유보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는 나라를 제시하고 있다.

 

노미리 입법조사관 또한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유보된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중과세의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양도차익에 대하 추가과세 등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해 동일한 세원에 대한 추과과세를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세제운영한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환류세제가 인정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업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환류세제 도입시 중소기업이 해당 세제의 저촉을 받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형을 키우지 않을 가능성도 제시해, 중소기업을 완전히 배제하지 말고 중소기업을 포함하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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