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2일 "한·캐나다 FTA의 발효를 위해 1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캐나다는 지난 9월 한·캐나다 FTA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상정하는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캐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캐 FTA가 조속히 발효돼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