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기업에 대해 부당 이득보다도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신전선의 부당 단가인하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신전선은 2011년 1월부터 2년간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임가공 단가를 일률적으로 7~15% 인하했다.
수급업체마다 위탁받은 제품의 품목, 규격 등이 달랐지만 단가 인하율은 동일하게 이뤄졌다. 때문에 업체들은 모두 2억9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덜 받는 피해를 입게 됐다.
경신전선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경신전선은 2010년 1월부터 2년간 2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수수료 3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어음대체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경신전선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1억1600만원과 1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신전선이 자진 시정에 나섰지만 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