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몽골 간의 AEO MRA(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위해 양국간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체결됐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일(수) 서울세관에서 제 6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간 관세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양국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세관직원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법 등을 공유하고,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액션플랜 서명을 비롯한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양국 연수원 간 연락관을 지정해 상호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정보기술, 감사, 관세사범 및 탐지견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유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앞서 우리나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몽골 연수원은 지난 4월 상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한·몽골 연수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양국 관세청장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AEO 액션플랜에 서명하는 등 한국·몽골 간 교역 증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은 몽골의 제3위 교역국으로, 이번 AEO 액션플랜 체결 또한 몽골 측의 강력한 희망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의 對몽골 수출액은 매년 증가추세 있으며, 특히 우리 AEO업체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27%에 달하고 있다”며, “양국 간 AEO MRA 약정이 체결될 경우 수입검사 생략 등 비관세장벽이 완화돼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