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개설·발급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수출재화 및 그 원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을 현행 20일에서 25일로 연장하는 부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의 의뢰로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의 원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자재의 공급자를 수익자로해 국내에서 개설하는 수출신용장이며 구매확인서의 경우 수출업자의 신청에 따라 국내 구매 재화가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 또는 그 원재료 공급자에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기재부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발급받지 못하는 수출업자 등을 위해 발급기한을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인 25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부가세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지 못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수출재화 등의 구매일이 금년도 2기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내년 1월 26일까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개설·발급받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