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산하·유관단체 취업사례가 관피아로 지목된 가운데, 그간 관례적으로 퇴임후 산하단체에 취업해 온 관세청 고공단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
일례로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의 경우 종전에는 퇴직한 관세청 부이사관 및 고공단에서 공모절차와 이사회 선임절차를 걸쳐 임명돼 왔으나, 최근에는 관피아 논란을 의식한 듯 후임 상근부회장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이에따라 지난 2011년 8월 선임된 지금의 상근부회장은 임기 3년을 채웠음에도 최근 이사회에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유임하기로 했다고.
이외에도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한국면세점협회의 경우 지난 7월말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직한 상태이나, 후임자가 없어 공석상태로 3개월여 동안이나 공석.
관피아 논란으로 촉발된 이같은 상황은 현직 고위직들의 명예퇴직 유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불투명한 미래를 우려한 고공단 상당수가 현직에서의 정년퇴임을 당연시하는 풍조를 조성.
세관가(稅關街)에서는 이번 현상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 이전까지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풀이하면서, “수요와 공급, 강화된 공직윤리가 결합되면 결국 순리대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