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10월부터 외부회계감사대상 축소…세무사계 '화색’

세무사회, 자산총액 120억원으로 상향 2,100여개 외감대상에서 제외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법인의 자산기준이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세무사계는 업역침해 요소가 해소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3일 외부회계감사 대상 비상장법인의 범위를 축소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변경된 외부회계감사 대상 비상장법인 기준은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며, 약 2천100여개 중소기업이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세무사회는 전망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사정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외부회계감사 대상 자산기준을 기존 100억원에서 상향조정되도록 노력해 왔다.

 

하지만, 회계사업계는 외부회계감사대상 자산기준을 상향하게 되면 회계감사 대상 기업이 축소됨에 따른 수익 감소가 회계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외부회계감사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가 자산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 이후 비상장법인은 계속 증가해 2009년 1만 5,441개에서 지난해에는 2만 525개로 5,084개가 늘어났다.

 

이에 세무사회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져 외감대상 자산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세무사계는 수임하고 있는 업체가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됨에 따라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빌미로 회원들이 수임하고 있는 업체를 빼앗아 간다며 외부감사대상 확대에 따른 불이익을 호소해 왔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외감대상 자산기준을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 것에 대해 회원들은 환영하고 있다”며 “2013년 기준 외부회계감사 대상 비상장법인 수가 2만500여개인데 외부회계감사대상 자산기준이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돼 총 2천100여개 업체가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회원들은 회계감사를 빌미로 회원들이 수임하고 있는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업무를 뺏기지 않게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