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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협박으로 딸 자살" 소송 제기한 70대 노모

70대 여성이 자신의 딸이 금호타이어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다 회사 측의 협박으로 인해 자살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정모(73)씨가 금호타이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의 딸 A씨는 지난 1995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해 설비부 서무직원으로 일 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2005년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정씨는 A씨의 직장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금호타이어가 A씨 등 회사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해 오던 중 A씨에게 자금관리의 부실 책임을 물어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회사는 직원들의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이를 후생비, 복리증진비 등 가공의 명목 하에 출금하거나 다른 직원 계좌로 이체해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장 상사들은 딸에게 자금관리의 부실책임이 있다고 협박했고, 딸은 상사들의 위법한 지시와 횡포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A씨의 계좌를 비자금 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리해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직장 상사들이 A씨를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사들이 회사 공금 관리 계좌로 이용되던 A씨 계좌 잔액을 이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은행에 발송하고, A씨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이체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의 계좌는 회사 업무에 사용해 왔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출장비 등을 각 부서별 서무담당 직원의 개인계좌로 입금해 집행해 온 점에 비춰보면 해당 계좌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사용돼 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사들이 A씨에게 거짓으로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워 책임을 추궁하며 협박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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