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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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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배우자 소송 제기, 대구과학관 법적 공방

지난해 개관을 앞두고 채용 청탁으로 물의를 빚은 국립대구과학관에서 또다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채에 합격한 뒤 부정 청탁 의혹을 받은 탈락자가 소송을 제기해서다.

소송의 당사자는 지난해 6월 28일 2차 면접 합격자 24명에 이름을 올린 A(48·여)씨다. 배우자가 언론인이다.

A씨는 지난 7월5일 대구과학관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불명예 꼬리표를 떼고, 정확한 합격 취소 이유를 대구과학관으로부터 받아내는 게 A씨의 소송 목적이다.

30일 오전 첫 재판이 열렸다. 익명을 원한 A씨의 변호인은 "A씨와 같이 언론인 배우자를 둔 합격자는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과학관은 탈락 이유를 뚜렷하게 내놓지 않고 있어 소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의 시작은 지난 3월로 돌아간다. 이때 A씨는 대구과학관으로부터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부정합격자'라는 꼬리표도 달았다.

지난해 6월 24명의 합격자 명단에 공무원, 공무원 자녀, 언론인의 배우자 등이 포함돼 청탁 비리 의혹이 일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벌여 20명에 대해 '채용 청탁 정황이 있는 부정합격자'라며 대구과학관과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했다. 대구과학관은 올해 3월 A씨 등 9명의 합격을 취소했다.

대구시 고위공무원 자녀 3명, 언론인 배우자 1명, 미래부 공무원 2명, 특허청 공무원 1명 등이다. 당시 대구과학관 측은 "소명이 불충분한 9명을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홍대길 대구과학관 홍보협력실장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부정의 정도, 국가 지정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탈락자를 정했다. 하지만 공개할 수 없다"며 "오히려 11명의 합격자가 역차별받은 사실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법적 공방에 곱잖은 시선도 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애초 20명 모두 탈락시키고 재시험을 치렀어야 했다. 부정합격자 일부를 합격시킨 결과다. 11명은 합격시키고 9명을 탈락시킨 기준도 여전히 대구과학관만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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