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정된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제도가 실시된다.
법제처는 30일 "투명하고 합리적인 이동통신시장을 형성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돼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동일한 단말기를 동일한 공시기간에 판매할 때 이용자의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요금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는 위반행위의 정도나 내용,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업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은 1회 위반 시 100만원, 4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앞으로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 계약을 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 뒤 중도에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별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한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가 단말기 구매비용을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뺀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과 지급요건을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해야 하며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도 정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만원부터 35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금 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6개월마다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앞으로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기재항목을 추가해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신고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에 건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에 각각 100분의 50을 곱해 소가가 산정된다. 소가가 인상됨에 따라 소가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인지액도 상향된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이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되면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강도·속도와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강도·속도가 서로 비슷하게 정해야 한다.
또 방송으로 보험상품을 광고한 경우에는 광고한 날부터 15영업일(토·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와 기간을 명시해 해당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