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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내달 2일까지 3기 성년후견인양성교육접수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제3기 성년후견인양성교육 접수가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29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인제도에 따라 1·2차 양성교육에 이어 3기 교육을 11월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1·2기 양성교육을 통해 268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이중 55명의 세무사가 전국 가정(지방)법원에 성년후견인으로 활동중이다.

 

세무사회는 관계자는 “많은 회원들이 추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실시를 요청해와 3기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법적후견인 후보자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함을 물론, 임의후견인으로 활동할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은 11월 3일 개강에 이어 13일까지 후견제도의 이해, 장애인·노인복지제도,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실무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한편, 성년후견인이란 노령, 질병, 장애 등 지적능력의 결함 때문에 일상 업무 처리가 어려운 성년자에 대해 피후견인이나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들이 재산관리에 특화 돼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계의 새로운 업무영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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