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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MB정부 법인세 감면효과 대기업 對 중소기업 7:3

박원석 의원, 지난 5년간 감면세액 38조7천억 가운데 재벌기업 1/3 차지

지난 5년간 법인세 감세혜택이 38조원대로 나타난 가운데, 감세규모의 70% 가량이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대기업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 재벌기업이 얻은 감세혜택이 13조766억원으로 전체 감세규모의 1/3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동안 중소기업은 12조2천40억원 가량을 감면받는데 그치는 등 전체 감세혜택의 31.5%를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는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1천만원 이하부터 5천억초과까지 15개 구간) 법인세 신고현황을 각각의 소득구간에 대해 MB감세 이전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MB감세이후 해당연도의 실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비교한 결과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법인세 감세혜택은 09년 5조8천710억원에서 10년 6조 1천694억원에 달했으며, 11년 7조7천357억원, 12년 9조5천977억원, 13년 9조3천589억원 등 매년 증가추세다.

 

이는 법인세율이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된데 따른 것으로, 08년 당시 1억원까지는 13%,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적용됐으나, MB정부 감세기조에 따라 09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1%,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로 변경됐다.

 

이후 10년과 11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를 적용해 오다, 12년 이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200억원까지 20%, 20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을 적용했다.

 

이같은 감세기조에 따라, 4만4천여개 대기업은 09년 당시 최소 4조1천90억원에서 12년기준으로 최대 6조5천416억원의 감세혜택을 입은 반면, 25만여개 중소기업은 09년 1조7천620억원에서 13년 3조899억원에 그쳤다.

 

대기업 가운데서도 1천여개에 달하는 재벌기업들은 매년 2조1펀479억원에서 최대 3조592억원까지 감세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MB정부 감세가 사실상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이었다는 박 의원실 분석이다.

 

결국 업체 1곳 당 감세혜택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매년 평균적으로 1천만원의 감세혜택을 얻은 반면, 대기업은 1억2천만원을 입은 가운데 재벌기업은 27억원 정보의 감세혜택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대기업에 대한 감세혜택 집중은 소득계층별 감세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소득금액 1억원 이하 21만개 기업의 감세총액은 전체 감세혜택의 1.8%에 불과한 6천995억원 그친 반면, 1천억원이 넘는 200여개 대기업의 감세혜택은 전체의 45%인 17조4천242억원에 달했다.

 

소득금액 1억원 이하 기업의 업체 당 감세혜택은 70만원, 소득금액 1천억 초과 대기업의 업체당 감세액은 137억9천만원에 달하는 등 감세혜택이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달리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2년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는 08년부터 12년까지 5년간 감세효과에 대해 대기업은 15조3천억원, 중소기업은 111조7천800억원에 달하며, 09년 법인세율 최고구간 인하 유보조치에 따라 12년까지 대기업은 5조4천700억원, 중소기업은 2조1천300억원의 감세철회 효과가 발생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박원석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로 감세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재벌기업임이 분명해졌다”며, “투자촉진을 명분으로 한 법인세 감면이 결국 재벌기업의 천문학적인 유보금을 쌓게 만든 만큼 MB정부 감세는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몇몇 재벌기업내에 쌓여 있는 유보금을 나라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흘러가게 하기 위해 경제정의 양극화 해소 세제를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세 신설처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복지증세 운동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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