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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박광온 의원, '지자체 국가보조율 국회에서 결정' 발의

국회에서 보조율 조정 및 지자체 의견 수렴해야

 

지자체 국가보조율을 국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의원(새민연,사진)은 29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국회에 보고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조정할 때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방비 부담 경비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해소하고, 적정한 기준보조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국고보조율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지방정부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추가 재정부담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면서 지자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박 의원은 “필연적인 복지사업 확대과정에서 증가한 재정부담 상당부분이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의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자체의 효율적 재정운용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과중한 복지비 부담에 따른 지방재정 파산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등 복지비용 부담문제가 사회적문제로 커져가고 있다.

 

이와관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의 복지재정 증가율은 9%인데 반해 지자체의 복지재정 증가율은 13.3%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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