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병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았다.
29일 군에 따르면 군 검찰과 남 병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의 형이 확정됐다.
이는 1심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고 후 일주일 내에 항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제에 따른 것이다.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2일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병장의 공판에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에게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5군단 예하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남 병장은 지난 4월초부터 지난 8월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후임인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에서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성추행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