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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국세청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대책'[문답]

국세청은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연매출 1천억 미만인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세정지원 대책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세정지원 대상은?
"연간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서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다.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란?
"① 음식·숙박, 여행업 등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 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 ②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 ③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및 지식기반산업, 뿌리산업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산업 ④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일자리창출기업을 말한다."

 

□ 지원대상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체적인 업종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한국표준

 

산업분류

 

내 용

 

업종별 기준(단순)경비율 코드번호

 

음식점업

 

561*

 

음식점업

 

552101, 552102, 552103, 552104, 552105, 552107, 552108, 552109, 552301, 552305

 

56219

 

기타 주점업

 

552205, 552208, 552209

 

5622*

 

비알콜 음료점업

 

552303

 

숙박업

 

55*

 

숙박업

 

551001, 551002, 551003, 551004, 551005, 551009

 

여행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630600

 

운송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01000, 602101, 602102, 602103, 602109, 602201, 602203, 602204, 602206, 602205, 602209, 602301, 602302, 602303, 602304, 602305, 602306, 602308, 602307, 602309, 603000, 630901, 641201

 

50*

 

수상 운송업

 

611001, 611002, 611003, 611004, 612000

 

51*

 

항공 운송업

 

621000

 

농업 및 농산물 판매업

 

01*

 

농업

 

011000, 011001, 012101, 012102, 012103, 012201, 012202, 012203, 012204, 014300, 015000

 

46201

 

곡물 도매업

 

512111, 512112, 512119

 

46311

 

과실 및 채소 도매업

 

512211, 512212, 512214, 512215

 

47211

 

곡물 소매업

 

522011

 

47214

 

과실 및 채소 소매업

 

522040, 522050

 

46312

 

육류 도매업

 

512223, 512224

 

47212

 

육류 소매업

 

522020

 

어업 및 수산물 판매업

 

03*

 

어업

 

051101, 051102, 051103, 051104, 051200, 052101, 052102, 052103, 052104, 052200

 

46313

 

수산물 도매업

 

512231, 512232, 512233, 512234, 512235, 512236

 

47213

 

수산물 소매업

 

522031, 522039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451101, 451104, 451102, 451103, 451200, 451300, 451400

 

42*

 

전문직별 공사업

 

452101, 452102, 452103, 452104, 452105, 452106, 452107, 452108, 452109, 452111, 452200, 453000

 

해운업

 

501*

 

해상 운송업

 

611001, 611002, 611003, 611004

 

조선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51101, 351102, 351103, 351200

 

문화콘텐츠산업

 

581*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21100, 221200

 

221900

 

59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배급업

 

921100, 921200,

 

921304, 921501, 921502, 921503, 924910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221300

 

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513250

 

46462

 

악기 도매업

 

513250

 

46453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513422

 

46463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513921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0

 

91221

 

전자게임장 운영업

 

924908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24909

 

181*

 

인쇄관련업

 

222101, 222102

 

222201, 222202

 

46451

 

종이제품 도매업

 

513410

 

46453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513421

 

60*

 

방송업

 

921301, 921302

 

921303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23200

 

3391*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69503

 

713*

 

광고업

 

743001, 743002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49910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21401, 921402,

 

921403, 921901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극장대관

 

921404

 

1413*

 

한복제조업

 

181103

 

47842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523961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23300

 

91229

 

91231

 

91239

 

91299

 

기타 오락장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924911

 

지식기반

 

산업

 

7212*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42104, 742106

 

612*

 

전기통신업

 

642001, 642002, 642003, 642004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30000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721000

 

6209*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729000

 

95121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수리업

 

725000

 

95122

 

통신장비수리업

 

922103

 

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921100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21501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21502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49910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221300

 

713*

 

광고업

 

743001, 743002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0

 

60*

 

방송업

 

921301, 921302

 

921303, 921304

 

581*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21100, 221200

 

221900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21401, 921402,

 

921403

 

뿌리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71201,271202

 

243*

 

주조업

 

273101, 273202,

 

273200

 

29230

 

주물주조기계 장비 제조

 

292300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03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89101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89101,289102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89101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71201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71201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300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300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300

 

29223

 

액압기계 프레스, 금속 단조기, 금속 인발기, 나사 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장비 제조업

 

292203

 

25921

 

금속 열처리업

 

289202

 

29150

 

공업용로, 전기로장비 제조업

 

291401

 

25922

 

도금업

 

289202,271901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89202,271902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89202,289201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321001

 

20499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장비 제조업

 

242901

 

28909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제조업

 

292201,319002

 

29299

 

금속 표면처리기 제조업

 

292902

 

2413*

 

철강관 제조업

 

271201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72100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81201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81300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321001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1001

 

3012*

 

자동차 제조업

 

341001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2000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43000

 

3111*

 

선박 건조업

 

351101,351102,

 

351103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52000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53000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53000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341001

 

25999

 

용접봉제조업

 

292201

 

28909

 

아크 용접기, 저항 용접기, 기타 전기용접제조업

 

292201

 

29199

 

가스 용접 및 절단기, 기타 용접기제조업

 

292201

 

29271

 

반도체 조립 장비, 칩마운터제조업

 

292902

 

 

□ 두 개 이상의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세정지원 대상이 되나?
"주업종이 세정지원대상에 해당하면 가능하며, 주업종은 전체 수입금액의 50% 이상이 되는 업종이다."

 

□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뿌리산업 등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나?
"미래성장동력산업은 스마트 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13개다.

 

문화산업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지식기반산업은 엔지니어링, 전기통신, 연구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

 

뿌리산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 지역별 특수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업종과 그 관련사업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경기부진으로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지역별 특성업종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이 수집된 정보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자체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선정할 계획이다."

 

□ 언제부터 시행하나?
"관련지침이 마련되는 10월 초순부터 즉시 시행해 내년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세무조사 또는 신고 후 사후검증의 경우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또한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속히 종결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 자금압박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올 10월31일(금)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해 전송해야 한다. 2015년에는 법인은 3월31일까지, 개인은 6월1일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하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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