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연매출 1천억 미만인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세정지원 대책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세정지원 대상은?
"연간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서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다.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란?
"① 음식·숙박, 여행업 등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 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 ②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 ③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및 지식기반산업, 뿌리산업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산업 ④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일자리창출기업을 말한다."
□ 지원대상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체적인 업종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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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
산업분류
|
내 용
|
업종별 기준(단순)경비율 코드번호
|
음식점업
|
561*
|
음식점업
|
552101, 552102, 552103, 552104, 552105, 552107, 552108, 552109, 552301, 552305
|
56219
|
기타 주점업
|
552205, 552208, 552209
| |
5622*
|
비알콜 음료점업
|
552303
| |
숙박업
|
55*
|
숙박업
|
551001, 551002, 551003, 551004, 551005, 551009
|
여행업
|
752*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630600
|
운송업
|
49*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601000, 602101, 602102, 602103, 602109, 602201, 602203, 602204, 602206, 602205, 602209, 602301, 602302, 602303, 602304, 602305, 602306, 602308, 602307, 602309, 603000, 630901, 641201
|
50*
|
수상 운송업
|
611001, 611002, 611003, 611004, 612000
| |
51*
|
항공 운송업
|
621000
| |
농업 및 농산물 판매업
|
01*
|
농업
|
011000, 011001, 012101, 012102, 012103, 012201, 012202, 012203, 012204, 014300, 015000
|
46201
|
곡물 도매업
|
512111, 512112, 512119
| |
46311
|
과실 및 채소 도매업
|
512211, 512212, 512214, 512215
| |
47211
|
곡물 소매업
|
522011
| |
47214
|
과실 및 채소 소매업
|
522040, 522050
| |
46312
|
육류 도매업
|
512223, 512224
| |
47212
|
육류 소매업
|
522020
| |
어업 및 수산물 판매업
|
03*
|
어업
|
051101, 051102, 051103, 051104, 051200, 052101, 052102, 052103, 052104, 052200
|
46313
|
수산물 도매업
|
512231, 512232, 512233, 512234, 512235, 512236
| |
47213
|
수산물 소매업
|
522031, 522039
| |
건설업
|
41*
|
종합 건설업
|
451101, 451104, 451102, 451103, 451200, 451300, 451400
|
42*
|
전문직별 공사업
|
452101, 452102, 452103, 452104, 452105, 452106, 452107, 452108, 452109, 452111, 452200, 453000
| |
해운업
|
501*
|
해상 운송업
|
611001, 611002, 611003, 611004
|
조선업
|
31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351101, 351102, 351103, 351200
|
문화콘텐츠산업
|
581*
|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221100, 221200
221900
|
59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배급업
|
921100, 921200,
921304, 921501, 921502, 921503, 924910
| |
5920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221300
| |
46461
|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
513250
| |
46462
|
악기 도매업
|
513250
| |
46453
|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
513422
| |
46463
|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
513921
| |
5822*
|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722000
| |
91221
|
전자게임장 운영업
|
924908
| |
91222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924909
| |
181*
|
인쇄관련업
|
222101, 222102
222201, 222202
| |
46451
|
종이제품 도매업
|
513410
| |
46453
|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
513421
| |
60*
|
방송업
|
921301, 921302
921303
| |
9022*
|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
923200
| |
3391*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369503
| |
713*
|
광고업
|
743001, 743002
| |
73209
|
기타 전문 디자인업
|
749910
| |
901*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921401, 921402,
921403, 921901
| |
68112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극장대관
|
921404
| |
1413*
|
한복제조업
|
181103
| |
47842
|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
523961
| |
90231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923300
| |
91229
91231
91239
91299
|
기타 오락장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
924911
| |
지식기반
산업
|
7212*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
742104, 742106
|
612*
|
전기통신업
|
642001, 642002, 642003, 642004
| |
70111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730000
| |
6202*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
721000
| |
6209*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729000
| |
95121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수리업
|
725000
| |
95122
|
통신장비수리업
|
922103
| |
5913*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
921100
| |
59113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921501
| |
59111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921502
| |
73209
|
기타 전문 디자인업
|
749910
| |
5920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221300
| |
713*
|
광고업
|
743001, 743002
| |
5822*
|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722000
| |
60*
|
방송업
|
921301, 921302
921303, 921304
| |
581*
|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221100, 221200
221900
| |
901*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921401, 921402,
921403
| |
뿌리산업
|
24131
|
주철관 제조업
|
271201,271202
|
243*
|
주조업
|
273101, 273202,
273200
| |
29230
|
주물주조기계 장비 제조
|
292300
|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292903
| |
25911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289101
| |
25912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289101,289102
| |
25913
|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289101
| |
24121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71201
| |
24122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71201
| |
24221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72300
| |
24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72300
| |
2422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72300
| |
29223
|
「액압․기계 프레스, 금속 단조기, 금속 인발기, 나사 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 장비 제조업
|
292203
|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289202
| |
29150
|
「공업용로, 전기로」 장비 제조업
|
291401
| |
25922
|
도금업
|
289202,271901
|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289202,271902
| |
25929
|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
289202,289201
| |
26221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321001
| |
20499
|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장비 제조업
|
242901
| |
28909
|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제조업
|
292201,319002
| |
29299
|
금속 표면처리기 제조업
|
292902
| |
2413*
|
철강관 제조업
|
271201
|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272100
| |
25122
|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281201
|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281300
| |
26222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321001
| |
2629*
|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321001
| |
3012*
|
자동차 제조업
|
341001
| |
3020*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42000
| |
3032*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343000
| |
3111*
|
선박 건조업
|
351101,351102,
351103
| |
3120*
|
철도장비 제조업
|
352000
| |
3131*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353000
| |
3132*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353000
| |
3191*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341001
| |
25999
|
「용접봉」 제조업
|
292201
| |
28909
|
「아크 용접기, 저항 용접기, 기타 전기용접기」 제조업
|
292201
| |
29199
|
「가스 용접 및 절단기, 기타 용접기」제조업
|
292201
| |
29271
|
「반도체 조립 장비, 칩마운터」 제조업
|
292902
|
□ 두 개 이상의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세정지원 대상이 되나?
"주업종이 세정지원대상에 해당하면 가능하며, 주업종은 전체 수입금액의 50% 이상이 되는 업종이다."
□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뿌리산업 등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나?
"미래성장동력산업은 스마트 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13개다.
문화산업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지식기반산업은 엔지니어링, 전기통신, 연구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
뿌리산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 지역별 특수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업종과 그 관련사업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경기부진으로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지역별 특성업종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이 수집된 정보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자체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선정할 계획이다."
□ 언제부터 시행하나?
"관련지침이 마련되는 10월 초순부터 즉시 시행해 내년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세무조사 또는 신고 후 사후검증의 경우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또한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속히 종결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 자금압박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올 10월31일(금)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해 전송해야 한다. 2015년에는 법인은 3월31일까지, 개인은 6월1일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하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