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인 주진우(41) 기자와 김어준(46)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사건 당시 박 대통령 5촌들과 술자리에 동석한 남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주 기자와 김 총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는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황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 기자 측 변호인은 "박 대통령과 5촌 관계에 있는 용철·용수씨 간 살인사건이 발생한 날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술집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강남구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강남구청은 해당 주점은 등록된 바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해당 주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도착한 만큼 황씨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황씨에 대한 증인심문과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후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판기일에는 이 사건 보도의 단초가 됐던 박 대통령의 동생 근령씨 남편 신동욱(46)씨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신씨 측 변호인으로 참가한 조성래(73) 변호사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용철씨가 신씨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박지만씨가 신동욱을 납치,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조 변호사가 용철씨의 증언이 모순됐다고 주장하는 이유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용철씨에 대한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 등 전체 기록에 비춰 그의 증언이 모순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용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그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또 주 기자가 이 사건 검찰 수사 당시 자신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신씨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 당시 용철씨의 법정 증언 내용 등이 담겨있다.
조 변호사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13년 5월 주 기자는 조 변호사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다. 이후 주 기자는 확인서 내용이 너무 단정적이라는 이유로 사실 관계만 설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그는 "주 기자가 내게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두 차례에 걸쳐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해당 확인서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고 다만 주 기자에 대한 정상참작용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11월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