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기타

'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의혹보도' 재판에 살인사건 핵심 증인 채택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인 주진우(41) 기자와 김어준(46)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사건 당시 박 대통령 5촌들과 술자리에 동석한 남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주 기자와 김 총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는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황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 기자 측 변호인은 "박 대통령과 5촌 관계에 있는 용철·용수씨 간 살인사건이 발생한 날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술집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강남구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강남구청은 해당 주점은 등록된 바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해당 주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도착한 만큼 황씨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황씨에 대한 증인심문과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후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판기일에는 이 사건 보도의 단초가 됐던 박 대통령의 동생 근령씨 남편 신동욱(46)씨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신씨 측 변호인으로 참가한 조성래(73) 변호사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용철씨가 신씨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박지만씨가 신동욱을 납치,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조 변호사가 용철씨의 증언이 모순됐다고 주장하는 이유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용철씨에 대한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 등 전체 기록에 비춰 그의 증언이 모순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용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그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또 주 기자가 이 사건 검찰 수사 당시 자신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신씨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 당시 용철씨의 법정 증언 내용 등이 담겨있다.

조 변호사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13년 5월 주 기자는 조 변호사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다. 이후 주 기자는 확인서 내용이 너무 단정적이라는 이유로 사실 관계만 설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그는 "주 기자가 내게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두 차례에 걸쳐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해당 확인서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고 다만 주 기자에 대한 정상참작용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11월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