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중국 현지 파견검역이 이르면 올 11월부터 재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 22~26일 중국 위생당국인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과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약정' 및 '한중 활수생동물 검사·검역 약정' 실무회의를 개최해 양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위생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실무회의에서 새로운 검사·검역 여건을 고려한 약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강제 물주입 수산물, 파견검역 등에 관해 협의했다.
위생당국 간 약정은 수입국이 실시하는 기존 검사·검역 외에도 수출국이 수출하기 전에 생산·가공 시설을 관리하고, 우선 검사·검역을 한 후 수출하는 이중 검사·검역 체계를 갖춘다.
그동안 해수부는 국내 바지락·피조개 양식업계의 부족한 종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 파견 검역 제도를 실시해 왔으나 중국측의 문제 제기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중단됐다.
양측은 이번 실무회의에서 파견 검역을 재개키로 합의하고 중국측의 파견 검역에 대한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 빠르면 올해 11월께 실질적 파견이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매년 약 5000t의 종묘가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어 현재 중국현지 종묘채취에서 양식장 살포까지 30~40% 발생하는 폐사율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석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이번 실무회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식약처와 협력해 중국산 수산물의 사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