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이후 해당 정보를 활용한 세액 추징실적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가운데 1/3 가량이 전문적인 신고포상금 사냥꾼들에게 지급되는 등 포상금 쏠림현상 또한 발생해 자칫 차명계좌 신고를 미끼로 사기나 협박 등의 우려 또한 일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법인 또는 복시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한 경우, 해당 차명계좌에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건 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13년 한해동안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총 8천795건에 달했으며, 올들어 6월말 현재 4천758건이 신고됐다.
차명계좌 신고 건 수 및 포상금 지급 현황(단위:건,백만원)<자료-국세청>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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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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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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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추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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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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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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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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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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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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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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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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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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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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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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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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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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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건수 및 금액으로는 2013년 217건 및 1억800만원, 올해 6월말 현재 269건 및 1억3천400만원으로 집계되는 등 제도 도입 1년 6개월여만에 신고포상금 지급 횟수 및 금액이 크게 늘었다.
특히 지금금액의 경우 이미 작년 한해치를 넘어섰으며, 전체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비율도 지난해 2.5%에서 올해 5.7%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차명계좌 신고의 질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국세청이 신고된 차명계좌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지난한해에만 1천159억원을 추징하는 등 신고 한 건당 평균 5억3천400만원을 추징했다.
한편으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쏠림 현상이 발생해 지난한해 동안 총 신고건수 8천795건 가운데 974건이 상위 10명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 또한 이들 상위 10명의 신고자에게 집중돼, 지난해 전체 지급포상금 1억800만원 가운데 3천500만원이 이들에게 지급되는 등 전체 포상금의 32%를 수령했다.
박명재 의원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신고포상금 사냥꾼이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져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탈세와 비자금 조성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 근절을 위해 국민감시탈세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시행해야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또다른 사기·협박 범법자에 대해서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