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해외직구와 연계해 각종 탈세행위 및 불법·부정물품의 국내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구 배송정보 분석이 강화된다.
또한 해외직구 물품 가운데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물품에 대해서는 개장검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29일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최근의 해외직구 급증과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해외직구)해 국내 반입하는 건수가 3년여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간소화된 통관제도를 악용한 탈세행위 시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년 560만건에 머물된 해외직구 통관 건수는 올해 8월말 현재 988만건에 달하는 등 두 배 가량 늘었으며, 이같은 반입증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에는 11년 기준으로 세 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해외직구 반입이 증가세에 편승해 면세제도를 악용한 분산반입 및 불법위해물품품의 반입 우려 또한 늘고 있다.
현재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15만원 이하 물품에 대해서만 면세중이나, 해외직구를 가장한 소·도매상의 경우 명의를 차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구매물품을 분산 반입하는 등 탈세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마약류 등 국민건강침해물품은 물론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등 각종 불법·부정물품의 반입 가능성 또한 크게 높아짐에 따라 국경감시선에서의 효율적인 대처가 주문되고 있다.
관세청이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밝힌 대책에 따르면,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분산반입 및 탈세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 반입되는 해외직구의 배송정보 분석이 한층 강화된다.
위해물품에 대한 국내반입 근절 방안도 제시돼, 첨단 검색장비를 활용한 과학적인 물품검사와 함께 식품·의약품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장검사가 실시된다.
이와함께 일반물품에 대한 신속통관을 보장하고, 불법물품에 대한 충분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특송화물 전용 검사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