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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사후검증 배제 중기 업종은?

경기침체·지역특화·경제성장견인 업종 등…세무서 '세금문제상담팀' 신설

내년 말까지 연간매출 1천억원 미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산업,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이 29일 전국세무관서장에서 제시한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상공인 세정지원방안’을 보면, 법인 53만개·개인 456만개 등 전체 508만 사업자중 25%에 해당하는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간섭이 배제된다.

 

단,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는 제외된다.

 

⏞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 130만 중소상공인 세정지원, 혜택받는 업체는?

 

지원대상을 보면, 경제활성화 4대중점지원 분야 중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음식·숙박업(룰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제외), 여행·운송업을 비롯, 쌀 관세화 예정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과 농·수산 판매업, 최근 수주량 감소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조선업이 지원된다.

 

또한, 강원 원주지역의 의료기기, 대전·금산지역의 인삼제품, 대구지역 섬유산업, 목포·거제지역의 조선업 연관산업 등 업황부진으로 인해 지역경제 위축을 가져오는 업종의 경우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해 지원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와함께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능형 로봇, 착용현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우리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된다.  

 

영화·드라마 등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업종 중 문화산업의 경우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등이다.

 

또한,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엔지니어링, 전기통신, 연구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 지식기반산업과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등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 역시 지원대상이다.

 

아울러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4%이상(최소 1명이상) 증가시킨다는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 국세청의 세정지원 어떤 내용인가?

 

국세청은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는 한편 지원 대상기업 중 자금 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조정해 해당 영세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지원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 세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세무간섭 최소화에 따른 여력은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활용된다.

 

한편,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세금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거부되거나 완납할 때 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재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체납액 3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된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최장 1년),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이외에 그동안 사업장을 갖추지 못한 청년·벤처 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의 요건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사업자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나 거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창업 후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을 함께 안내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세정지원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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