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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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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무사시험 채점위원 최종학력 공개하라"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생들이 "문항별 채점기준과 채점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제50회 세무사 2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34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사 시험 채점위원들의 최종학력과 경력사항만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늘어나는 업무량이 그다지 크지 않다"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이나 그 평가업무 수행 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채점위원을 특정할 수 있는 성명, 출신학교명 등은 주관적이고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등과 관련해 시시비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50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시험의 채점기준, 채점위원의 명단과 위원별 학력 및 경력사항, 세무사 시험 회별 일부과목면제 응시자 수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공단 측이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 수 등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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