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정보제공 동의절차가 10월 말까지 재차 연장된 가운데, 국세청은 내년 1월 부가세확정신고를 원활히 치를수 있도록 동의절차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수임업체에 대해 세무정보공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종소세 신고차질 논란이 확산되자 동의기간이 연장된바 있다.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사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로, 그간 세무사는 홈택스에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 하면 조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2월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을 개선, 세무사가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수임납세자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4월말까지 공인인증서로 동의절차를 받도록 했다.
이에 세무사계는 3·4·5월은 법인세 및 종소세 준비·신고기간으로 고령·영세납세자에 대한 홍보부족을 지적하며 정보동의 기간을 종소세 이후로 일정기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국세청은 정보공개 동의율을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보공개 동의율이 저조하자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를 배려 개인납세자 중 기장수임업무를 세무대리인에 위임한 경우 6월2일까지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기존이 방법으로 정보조회를 허용했다.
여기에 국세청은 서면동의절차 방식 도입과 더불어 세무정보 제공 동의를 매년 하도록 한 것을 수임대리업무 수임시 한번만 하면 수임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수임업체의 세무정보를 조회할수 있도록 동의절차를 완화하고 종전의 경우 정보제공 수임업체 1개씩만 제출이 가능했지만, 수임업체 2개 이상 일괄제출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서면동의절차 방식도 완화돼 종전에는 세무사가 서면신청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동의가 가능했지만, 세무사 등 납세관리인의 경우 신분증만 지참해도 동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금년 8월말 현재 세무사의 수임등록 신청건수에 비해 수임의뢰한 납세자의 동의율은 불과 32.8%에 그쳐, 국세청이 고민에 빠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원활히 치르기 위해서는 그전에 수임납세자의 정보공개 동의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며 “수임납세자에 대한 정보공개 동의절차가 번거롭더라도 일단 정보공개절차를 밟으면 향후 세무대리인에 대한 각종 세무정보공개가 확대될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납세자의 세무정보공개 동의율제고는 세무사계의 관심도가 관건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부가세확정신고 기간까지 여유가 있는 만큼 정보공개 동의를 서둘러야 낭패를 피할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