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이동통신 3사가 원가를 부풀린 요금제를 허가받음으로써 막대한 초과이익을 얻은 점을 적발하고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총괄원가만을 근거로 요금을 직접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문(문제삼지 않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 간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대상으로 '전파자원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사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감사결과를 지난 4월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에 대한 미래부의 인가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봤지만 최종 감사결과에서는 통신요금 부분을 제외하고 전파자원 실태만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5조원에 가까운 법인세와 투자보수 비용을 부풀려 원가로 산정하고, 18조원이 넘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 총 22조8000억원을 요금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떠넘겨왔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원이 미래부 감사에서 이를 확인하고도 불문 처리한 점을 문제삼았다.
실제로 당시 미래부 감사를 맡은 감사부서는 통신사업자들의 총괄원가(사업비+투자보수비)를 재산정해 본 결과 SK텔레콤과 KT의 통신요금 수입액이 총괄원가를 각각 5조5021억원, 2조9144억원씩 초과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부서는 미래부에 '총괄원가 수준에서 통신요금을 규제하는 취지에 맞게 요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과 KT가 총괄원가에 비해 과도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만큼 미래부가 이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요금을 낮춰 인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갖고 있는 감사위원회는 "총괄원가가 통신요금의 참고기준은 될 수 있지만 총괄원가만을 근거로 (정부가) 통신요금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불문 처리했다.
총괄원가는 어디까지나 과거 실적자료이기 때문에 미래투자비, 예상수익·비용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통신요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총괄원가만을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한다면 SK텔레콤이나 KT와 달리 통신요금으로 인한 수입이 총괄원가를 밑도는 LG유플러스의 경우 요금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점도 불문 사유 중 하나가 됐다.
아울러 공공요금 산정시 적용되는 총괄원가 지표를 민간업체인 이동통신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독점 공기업이 공급하는 전기·가스 등의 서비스와 복수의 민간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는 성격이 분명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통신요금 부분을 이번 감사에서는 지적하지 않되 향후 관련 감사시 자료 분석을 보강해 처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이동통신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18조원의 마케팅비용을 쓴 점을 지적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마케팅비용 가이드라인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이를 초과해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내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