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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촛점]중장기 조세정책과제…납세협력비용 축소는?

정부가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중장기 조세정책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비용감축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기본방향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데 있다.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을 15%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4대 분야(증빙발급, 증빙수취·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를 중심으로 핵심 감축 분야로 선정해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증빙발급 분야에서는 ▶거래증빙 발급 업무 전산화 ▶e세로 사용 편의성 증진 등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증빙수취·보관 분야에서는 ▶거래증빙 수취 전산화 ▶문서보관 방식 전자화 등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또 장부기장 분야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상향 통일 ▶수입금액 일정규모 미만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 허용 ▶소규모 법인사업자 전자장부 사용 활성화 등과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납부 분야는 ▶증빙자료 및 부속서류 최소화 ▶부속서류 온라인 제출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 법인세 중간예납 고지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신고횟수 축소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한후 전자신고 허용 ▶신고서식 매뉴얼 및 설명서 제공 ▶소득세 사전신고서작성제도 도입 등이 방안으로 제시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고도화, 전자장부 이용 활성화, 세법령의 단순화, 신고납부의 간편화 등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이 필요하며,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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