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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제11대 서울회 임원선거는 공정하게 진행됐다"

서울회 선관위원들, 선관위원장 징계결정 철회 결의문 채택

지난 6월12일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관리했던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가 "제11대 서울회 임원선거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재차 천명했다.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일 지방회 회의실에서 당시 선거관리위원들과 긴급 합동회의에서 채택 된 '신목근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11일 본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선관위원들은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과 과거 전례에 따라 4월16일 열린 제1차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선거에 관한 전반적 권리를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고, 후보자들의 선거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만 전체 선관위를 소집해 심의 의결한대로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 선관위 역시 제28대 임원선거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했고 서울회 제8·9·10대 임원선거 등 지방회 선거에서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대부분의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오히려 본회가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의 고발이라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선거규정을 개정·신설하고 소급 적용함으로써 서울지방회 임원선거에 직간접으로 개입해 혼란을 야기했음을 지적했다.

 

선거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개정 선거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칙에 '2014년 5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4월16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상임위 구성'과 '5월29일 이전에 상임위에서 수행한 선거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규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위원회는 "본회 정화조사위의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회원 제명' 결정은 부당한 처사이며, 이는 전체 선관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징계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본회 윤리위가 신목근 선관위원장을 징계심의하려면 공정한 회의 진행 차원에서 서울회 제11대 선관위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회의장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치러전 서울회 임원선거와 관련해 신목근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회원 제명'의 징계를 결정하고 최근 윤리위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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