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08년과 2013년 두차례에 걸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총 2천288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08년 7~9월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받고 나서 법인세 697억원, 부가세 371억원 등 총 1천68억원을 추징받았다.
당시 과세내용은 공유수면 매립 292억원, 공항에너지 전력요금 182억원, BOT 임대수익 138억원, 건설자금 이자 131억원, 가설건축물 60억원, 스카이72 코스 조성비 40억원, 사용수익 기부자산 40억원, 수도시설이용권 38억원, 기타 147억원이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7월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받고 법인세 818억원, 부가세 402억원 등 총 1천220억원을 추징당했다.
과세내용은 상업시설 사용료 379억원, 감가상각 내용연수 203억원, 2~9공구 매립공사 158억원, 교통센터 철도시설 135억원, BOT임대수익 106억원, 기타 2단계 준공 세금계산서 작성시기 부적정 및 협력업체 지원비용 접대비 등 239억원이었다.
강 의원은 MB정권 시절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한 공기업이 불과 5년만에 또다시 천문학적인 세금을 추징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 2008년 정기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1천68억원 중 조세불복 과정에서 663억원(과세적부심 과세취소 562억원, 환급액 101억원)은 과세당국이 과세를 철회했다.
이밖에 조세심판청구 기각분 372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정기조사에서 추징당한 1천220억원 중 1천190억원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심리가 진행 중이다.
강 의원은 MB정권 시절에 이어 현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했음에도 조세불복 절차에서 일부 과세를 철회한 것은 자칫 공기업의 옥죄기나 표적조사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추징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은 공기업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