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자로 등록된 인원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2014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은행연합회에 체납자로 등록된 인원은 52만3천786명으로, 2007년 이후 사상 최대인원을 기록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체납자 등록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추세다.
연도별 체납자 등록인원은 2011년 33만2천807명, 2012년 45만4천963명, 2013년 52만3천786명이었다.
은행연합회에 매년 신규로 제공되는 체납자 인원 또한 2011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6만6천369명에서 2012년 41만3천950명으로 껑충 뛰었다가 2013년 22만4천174명에 달했다.
2012년 신규 제공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당시 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 제공기준이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3개년간 신규 체납발생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지만 체납액 납부 등으로 정보제공이 해제되는 인원은 오히려 소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10년까지는 매년 평균 23만명 정도가 해제됐는데, 최근 3개년 동안은 16만명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자료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