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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일정 규모 이하 유한회사 외부감사 면제

규제개혁장관회의…공시의무도 차등 적용 추진

앞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유한회사는 외부감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과제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유한회사 외부감사와 관련해서는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코트라 관계자의 건의가 지난 1차 회의에서 있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김태호 의원이 지난해말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7월까지 코트라, 외국계회사 및 법률대리인과 면담을 갖고 대안을 검토한 결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 및 원가율 등의 민감한 사항을 고려해 공시의무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렇게 될 경우 유한회사가 우려하는 원가율 공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회계투명성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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