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유한회사는 외부감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과제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유한회사 외부감사와 관련해서는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코트라 관계자의 건의가 지난 1차 회의에서 있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김태호 의원이 지난해말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7월까지 코트라, 외국계회사 및 법률대리인과 면담을 갖고 대안을 검토한 결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 및 원가율 등의 민감한 사항을 고려해 공시의무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렇게 될 경우 유한회사가 우려하는 원가율 공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회계투명성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