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조세감면 악용 사례를 뿌리 뽑는다.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에 조세감면 제도개선을 포함하는가 하면, 올 세법개정안에 부당감면 혐의가 짙은 업종을 제외시키는 안을 넣었다.
정부는 지난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150개를 확정·발표했다.
150개 과제 중에 '조세감면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새로운 이행과제에 포함됐다.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달리 비과세·감면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대표적인 조세감면 악용 사례를 두 가지 제시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과 지방이전 세제였다.
특히 지방이전 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비해 조세감면이 과다한 업종을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방침은 바로 올 세법개정안에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이전 감면대상 제외 업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세법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다단계판매, 해운중개업, 외주가공회사는 지방이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01년에는 부동산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지방이전 감면업종에서 제외했으며, 2003년에는 건설업 등을, 2010년에는 고정자산처분익 등 영업외 소득을 감면소득에서 제외시켰다.
기재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조세감면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해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