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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50% 과태료'-너무심하다 아우성인데…대상 더 추가?

기획재정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세법개정 추진

올 세법개정안에서도 대표적인 세원투명성 장치인 현금영수증제도는 더 강화됐다. '50% 과태료 폭탄'을 맞을 업종이 더 추가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종전보다 더 확대키로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의 사업자는 건당 현금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행 의무발급 업종은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종합병원·한의원 등 보건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중개업, 교육서비스업, 골프장운영업 등으로, 사업자로 계산하면 약 46만8천명에 이른다.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의무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이다.

 

이번 의무발급 업종 확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명분이 있지만, 그 전에 벌칙조항인 '50% 과태료'를 먼저 손봤어야 했다는 지적이 조세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은 '50% 과태료'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조세불합리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도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에 대해 위헌성을 강변하고 있다. 한 로펌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른 로펌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 세법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비용부담에 따른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납세협력의무만 더 지우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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