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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작년 차명계좌 포상금 1억800만원…포상금 인상되면?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재산가들의 대표적인 탈세수법 중 하나인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당국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는 법인사업자나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명계좌를 신고해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제도도입 첫해인 지난해 총 8천795건의 차명계좌가 신고·접수됐으며, 국세청은 이 계좌를 조사해 1천159억원을 추징했다.

 

신고포상금은 1억800만원이 지급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명계좌가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도입했는데 신고건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과세당국은 내년 1월1일 이후 신고분부터 신고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신고포상금이 인상되면 차명계좌 신고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전망이다. 내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예산은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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