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매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개인납세자, 법인납세자, 세무대리인 할 것 없이 모두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가산세 항목이다. 지금까지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협력의무를 더 지우는 쪽으로 가산세 부담을 높여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납세협력수준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화 하는 등 완화조치 뿐만 아니라 일부 강화방안이 담겼다.
먼저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이자·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 부과 사유에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출한 경우’를 포함하되,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제출시 1%이던 가산세율을 '3개월 이내' 제출시 1%로 완화했다.
내국세와의 형평에 맞춰 관세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경감키로 했다. 관세 수정신고시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비율을 차등 적용키로 하고, 6개월 초과 1년 이내는 20%, 1년 초과 2년 이내는 10%를 부과키로 했다.
가산세를 중복 적용해야 할 케이스가 생긴 때에는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0.5%)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1%)를 중복 적용해야 할 경우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만 적용키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를 물려왔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현재 지연전송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인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014년말까지 0.1%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2016년말까지 0.1%를 적용키로 2년 연장했다.
아울러 미전송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인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014년말까지 0.3%를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2016년말까지 0.3%를 적용키로 연장했다.
반면, 가산세 강화조치도 나왔다.
앞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재는 종이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로서 과세사업의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의 경우, 미발급 가산세는 2016년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고, 지연(미)전송 가산세는 2016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2017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중 일정 수입금액 이상자의 경우, 미발급 가산세는 2017년 거래분부터 적용하고, 지연(미)전송 가산세는 2017~2018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2019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역외탈세 가산세율도 인상된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국제거래를 이용한 증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40%에서 60%로 인상키로 했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미신고 가산세는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고, 2년내 2회이상 미신고한 상습미신고는 60%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제도와 관련,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