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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세법개정안]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미화 600달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유예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현행 미화 400달러에서 미화 600달러로 상향조정되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 반입을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산출세액의 30%를 공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휴대품 미신고 가산세는 30%에서 40%로 강화되고, 2년내 2회 이상 미신고한 상습미신고자는 60%가 적용된다.

 

법인이 제출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하면 미제출가산세가 2%에서 1%로 경감된다.

 

내국세와 동일하게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도 수정신고 기간별로 차등 경감, 6개월 초과 1년 이내는 20%, 1년 초과 1년 이내는 10%가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금까지는 2% 가산세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1%로 완화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확대된 점을 감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지연전송은 2016년말까지 0.1%, 미전송은 2016년말까지 0.3%가 적용된다.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가산이자율이 연간 10.95%에서 연간 2.9%로 경감된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추후 법인세 조사 등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증가로 증여세액 증가한 경우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프로 스포츠단 운영 법인의 광고수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은 형법 등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와 관련, 월합계세금계산서로서 발급시기가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이 배제된다.

 

이밖에 지방세 감면 상한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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