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천만원인 국세·관세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폐지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상 임대조건신고시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사업자 과세특례 신청시 시·군·구에 기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할 필요없다.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로 변경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도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로 인정된다.
석유류 과세물품 제조장 환입신고 기한은 '다음달 말일'로 변경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투기업 투자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해당 기간내 투자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은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에서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합리화된다.
이밖에 관세사의 장부 작성 및 보관의무는 폐지된다.